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03조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