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영 제102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영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