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46조
①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산에 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기업이 발행한 할인어음
- 2. 선적전 무역어음
- 3. 팩토링어음ㆍ채권
- 4.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중 어음업무를 하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표지어음
- 5.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
- 6.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7.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이 발행한 채권
- 8.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 9. 양도성 예금증서
③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의 총운용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으로 편입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수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음관리계좌의 수탁금 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그 고유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방법, 그 수탁금의 운용방법, 그 밖에 어음관리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8-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