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