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법률: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9조 ← 영 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 영 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