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법 조문 89개 중 71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 상호제42조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3조, 제47조, 제72조, 제369조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2, 제4-1조, 제4-4조의2, 제4-5조의2, 제4-3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44조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127조, 제211조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제4-4조, 제4-5조의2,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7-3조, 제7-4조, 제7-2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7조, 제2-11조
제43조 검사 및 처분제49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5조, 제4-5조의2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제16조, 제21조, 제77조의3, 제118조의4, 제271조의2제7조의4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10조, 제4-104조, 제7-41조의2, 제8-79조, 제8-85조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제16조, 제21조, 제50조, 제77조의3, 제118조의4, 제271조의2제7조의4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1-5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10조, 제4-104조, 제7-41조의2, 제8-79조, 제8-85조
제46조 삭제
제46조의2 삭제
제47조 삭제제36조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3-70조, 제4-23조, 제4-82조, 제8-64조, 제8-80조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49조 삭제
제50조 투자권유준칙제51조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387조의2제7조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4-62조, 제4-9조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 검사 및 조치제387조의2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68조, 제87조, 제99조, 제109조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제56조 약관제59조의2, 제387조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7-3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53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1조
제57조 삭제
제58조 수수료제3조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4
제59조 삭제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제62조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4-14조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제63조제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64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63조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64조의2
제64조 손해배상책임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제65조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제66조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2
제68조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제7조의3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제67조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1조, 제43조, 제68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7-16조, 제3-14조, 제3-24조의2, 제4-1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제72조 신용공여제7조, 제69조제1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2, 제6-20조,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4-99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제70조금융투자업규정: 제4-35조의2, 제4-36조, 제4-37조, 제5-20조, 제5-22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제3-16조, 제8-1조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6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제4-39조의2, 제4-39조의4,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5-37조, 제8-11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4-39조의3, 제4-41조, 제4-42조,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제76조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제3조, 제75조, 제77조, 제241조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1-2조의4, 제4-39조,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제4-48조, 제7-15조, 제7-16조의2, 제7-36조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제77조의2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제6조, 제77조의3, 제387조의2제7조의4금융투자업규정: 제4-99조, 제4-102조의2, 제9-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제77조의4, 제77조의5, 제77조의6제7조의5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02조의5, 제4-102조의7, 제5-49조의2, 제3-24조의2, 제3-24조의4, 제3-66조, 제4-99조, 제4-102조의6, 제4-102조의8, 제4-102조의9, 제4-102조의10, 제4-103조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제78조, 제354조의3, 제373조제8조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제3-9조, 제8-88조, 제4-48조의2, 제4-48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8-87조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260조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59조, 제4-102조의9, 제7-20조의2, 제7-22조, 제7-35조, 제7-36조, 제7-36조의2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79조, 제269조제9조, 제10조, 제24조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4, 제4-49조, 제4-55조, 제4-64조,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9조, 제7-36조, 제7-41조의14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7조, 제106조, 제241조의3, 제252조, 제275조, 제373조제10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53조, 제4-54조의2,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93조, 제5-25조, 제7-20조의2, 제7-26조, 제7-31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제82조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79조, 제81조의2, 제83조, 제85조, 제107조, 제233조, 제241조, 제268조, 제271조의20, 제271조의27, 제271조의28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7-16조의2, 제4-48조의4, 제4-49조, 제4-56조, 제4-88조, 제7-15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의2, 제7-36조, 제7-40조, 제7-41조의14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52조, 제265조, 제270조, 제275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제7-31조의3, 제7-38조, 제7-41조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7조, 제269조, 제275조, 제373조제24조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8조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4-65조, 제7-1조의2
제87조 의결권 등제86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 제275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 제4-58조, 제4-63조, 제4-68조, 제4-69조, 제4-77조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제83조, 제92조, 제94조, 제303조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제4-66조, 제4-68조, 제4-69조, 제7-20조의2
제89조 수시공시제92조, 제93조, 제114조, 제225조의2, 제270조, 제271조의10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의3, 제7-2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7조의2, 제7-1조의3, 제7-11조의3, 제7-41조, 제7-41조의7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90조, 제94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 제4-69조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95조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96조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제4-71조, 제7-4조, 제4-70조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제97조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
제95조 청산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97조 계약의 체결제98조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99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20조의2, 제4-6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제99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제98조, 제100조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제101조제11조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79조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102조, 제373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 제4-80조의2, 제4-63조, 제4-77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제102조의2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제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17조, 제308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4-8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93조, 제4-102조의7, 제5-2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6조, 제4-3조, 제5-13조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제105조, 제109조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제106조, 제109조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5-2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07조, 제109조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107조 삭제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9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109조 신탁계약제110조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제110조 수익증권제86조, 제111조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3-19조, 제4-77조, 제4-93조, 제4-57조, 제4-5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제112조
제112조 의결권 등제99조, 제113조, 제114조, 제373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4-63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115조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제116조, 제117조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8조의2
제116조 합병 등
제117조 청산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제118조의3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1개).

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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