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삭제 2016. 6. 28.>

② 영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ㆍ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 3. 제4-93조제1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③ 영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0. 3. 30.>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신설 2020. 3. 30.>
  • 2.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3. 30.><개정 2021. 5. 20.>
    • 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
    • 나. 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영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21. 5. 10.>

④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른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