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증권등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ㆍ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4-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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