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 1. 채무증권
-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 4. 투자계약증권
-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 7. 장내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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