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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