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②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개정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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