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보고 및 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7. 5. 8.>

  • 1.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2.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 8. 매매회전률
  •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 10.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ㆍ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7. 5. 8.>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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