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2. 법 제51조제5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 규칙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