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
  • 2. 우편
  •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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