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7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별도예치금의 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