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개정 2020. 3. 30.>

②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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