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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