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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