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②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99조의2제1항 라목에 따른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3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