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09조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 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신탁계약
- 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금전신탁계약<본조신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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