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70조
① 영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신탁업자가 영 제27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40조 (증권의 예탁)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