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①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6.>

  •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6.>
  • 3. 신용대출
  •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개정 2016. 7. 28.>
    • 가. 은행
    • 나. 영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 6. 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4.>
    •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 나. 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②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 가. 신탁업자
    • 나. 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종합금융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자. 증권금융회사
    •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 가. 상장법인<개정 2009. 2. 4.>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③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 2.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⑤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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