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보고 및 신고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 2. 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ㆍ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ㆍ일임계약 현황 등

②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0.>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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