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0건)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9. 3.>
- 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 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26. 3. 6.>
- 5.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
- 6.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 7.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영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 8.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영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설 2013. 9. 17., 개정 2016. 7. 28.>
- 9.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6. 1. 19.>
- 10.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신설 2020. 3. 30.>
- 11. <삭제 2021. 10. 13.>
- 12.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2. 8. 30.>
- 13.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8.>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14.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 15.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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