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①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 2. 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8-63조 및 제8-64조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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