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6-19조 (예비주문의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증권의 보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