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81조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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