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7조
①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행조건 등 채권의 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투자매매업자등이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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