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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