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77조의6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6조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산 등 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정상”분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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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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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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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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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개정 2026. 7. 8.>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 가. “정상”분류 자산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④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 제3-10조제1항의 장부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수탁금 원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 11. 25.>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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