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8건)

① 법 제159조제4항 및 영 제168조제3항제9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7. 2. 23.>

  • 1. 사업의 내용 (제조ㆍ서비스업 및 금융업으로 구분한다)
  • 2.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가. 주요사항보고서 및 거래소 공시사항 등의 진행ㆍ변경상황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및 의안별 표결 수(찬성주식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6. 1. 28.>
    • 다. 우발채무 등
    • 라. 제재현황
    • 마.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 사.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의 추진실적
    • 아. 자금의 사용내역
    • 자. 영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한한다)
    • 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한한다.)<신설 2012. 1. 3., 개정 2025. 6. 25.>
    • 카.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등에 대한 인증에 관한 사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및 녹색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신설 2012. 1. 3., 개정 2025. 6. 25., 2025. 10. 1.>>
    • 타. 영 제176조의12 및 제 176조의13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가 되는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의 현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3. 9. 17.>
    • 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현황(「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자에 한한다)
    • 하.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와 회계감사인이 논의한 결과
    • 거.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주식 보유 현황, 자기주식 보유 목적,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계획,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2. 30.>
    • 너.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 더. 경영성과와 임원보수와의 관계<신설 2026. 1. 28.>
    • 러.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사항<신설 2026. 1. 28.>

② 영 제170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168제3항제2호, 제3호
  • 2. 영 제168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는 제1항제2호와 제3호 바목, 차목, 카목, 파목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낮은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제1항제3호 가목, 다목은 변동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2. 23.>

④ 영 제168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2026. 6. 30.>

  • 1. 법 제16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자의 동의서
  • 2. 「상법」 제447조의2에 따른 영업보고서
  • 3. 정관 등 영 제125조제2항 제1호의 서류
  • 4.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
  • 5. 「상법」 제341조의4제4항에 따라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사본

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유동화전문회사등에 관한 사항
  • 2.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 3. 자산유동화계획의 추진실적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의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나. 정관
  • 2.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⑦ 영 제168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기재사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 1. 영 제168조제3항제2호의 사항<개정 2013. 9. 17.>
  • 2. 제1항제1호의 사항
  • 3. 제1항제2호의 사항
  • 4. 제1항제3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⑧ 영 부칙(제20947호, 2008. 7. 29.) 제23조에서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1. 8., 개정 2025. 12. 30.>

⑨ 영 제170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 및 「상법」 제341조의4제4항에 따라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직전 사업보고서 제출 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사본을 말한다.<신설 2025. 12. 30., 2026. 6. 30.>

⑩ 그 밖에 사업보고서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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