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09조
① 영 제109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10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신탁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탁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신탁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신탁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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