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 규칙 제1조 (목적) · 규칙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