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25조의2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합병비율의 적정성
- 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4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