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법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8조 (상호) · 법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그래프 뷰

백링크

  • 법률
  • 법 제445조 (벌칙)
  • 법 제38조 (상호)
  • 법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법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지도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