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증권금융회사 › 제2절 건전경영지도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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