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인가ㆍ등록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6조
①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영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