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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