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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