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보고 및 신고

① 제4-73조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ㆍ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0.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5. 8.>

③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ㆍ유선ㆍ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

④ 제4-73조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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