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99조
영 제99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투자일임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투자일임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투자일임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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