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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