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와 예치기관(법 제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계약의 방법으로 별도예치금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예치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예치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예치기관은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 3. 별도예치금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③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예치기관내에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치기관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예치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둔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42조 (별도예치금의 인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