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63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3. 해당 증권이 발행일부터 만기가 3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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