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인가ㆍ등록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6조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0. 7. 27.>
- 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21.>
- 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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