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 제116조 (합병 등) · 법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