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80조
① 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 2. 부동산담보부채권
② 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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