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6., 2019. 1. 22.>

  •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4.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신설 2018. 12. 6.>
  • 5.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 경우<신설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는 잔액ㆍ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예탁재산내역을 투자자에게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6.>

③ 그 밖에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