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 7. 14.>

  • 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 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 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5. 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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