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6절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중요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8-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 3.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②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 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 나. 금리ㆍ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 다.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
    • 라. 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5. 업무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제4호 각 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 나. 가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종합금융협회 회장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 1.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54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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