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10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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