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1장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외시장”이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 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 4. “비상장주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을 말한다.
- 5. “호가중개시스템”이란 영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
- 6.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가.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 나.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 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 9. “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 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개정 2025. 6. 2.>
- 11. 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지표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 1. 2.>
- 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 14. “채권의 종류”란 시장조성채권을 발행인, 표준잔존만기별(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표준잔존만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본다)로 구분한 채권종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준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 15. “채권의 종목”이란 발행인 및 발행회차별로 구분한 채권을 말한다.
- 16. “장외거래중개업자”란 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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